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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의미성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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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자 | 주주원픽 | 등록일 | 2026-06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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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독립해서 인터넷만 필요한데 제가 만19세(쌩일지난) 라 되는지 모르곘어요,
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**-12 **빌라 302호입니다. 와이파이는 있어요 혹시 제이름으로 가능하다면 설치하고 싶습니다. 만약 제 이름으로 안되면 엄마 이름으로도 가능하구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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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터넷가입관리자 (2026-06-09 09:25) | 삭제 |
| 안녕하세요 인터넷 솔루션 입니다. 문의주신 내용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~ 대한민국에서 초고속인터넷(유무선 포함) 가입은 만 19세 이상, 즉 성인인 경우에 본인 명의로 가능합니다. 만 19세 이상인 이유는? 계약 법적 유효성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(부모님 등)의 동의 없이는 단독 계약이 불가능합니다. 통신사나 설치 대리점에서는 본인 명의 가입에 법적 책임이 필요한 만큼 성인을 기준으로 합니다. 위약금 및 약정 조건 처리 미성년자가 가입하고 위약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 소지가 생기기 쉬우므로, 통상 성인만 가입을 받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만19세라면, 법적으로 성인임을 증명하기에, 어머님 명의가 아닌 고객님 명의로 가입 도와드릴수 있어요~ 추가로 사은품현금 혜택과 요금 추가할인 받는것등 도움드릴수 있으니. 시간 편하실때 언제든지 찾아주세요~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전화상담 또 이렇게 글 남겨주신다면 마음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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